한의협 “노인 외래 정액제 개편 제외되면 총궐기 투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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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노인 외래 정액제 개편 제외되면 총궐기 투쟁 나설 것”
  • 승인 2017.08.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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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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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상황 이해 못한 정책…판단착오이자 명백한 직무유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노인 외래 정액제 개편과 관련, 양방만을 위한 정책에 한의사협회가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에 한의계가 제외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한의사 모두가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노인 외래 정액제와 관련해 한의원과 치과의원, 약국 등은 현 제도를 유지하고, 양방의원만 현행 제도를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는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노인 외래 정액제는 한의와 양방, 치과, 약국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에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함은 기본적인 상식”이라며 “그러나 이를 무시한 채 내년도부터 양방의 초진 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노인 외래 정액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원포인트’ 형식으로 양방만 개편하겠다는 것은 진찰 뒤 치료행위가 들어가는 한의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계 역시 내년부터 진찰료와 함께 한 건의 침술행위와 같은 최소한의 치료행위만 이뤄져도 1만5742원으로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를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적인 판단착오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2001년부터 적용된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는 매년 수가 인상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자연 증가하고 있으나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등 왜곡된 진료형태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한의계를 포함한 보건의약계 내부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토로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한의와 치과, 약국 등을 제외하고 오직 양방에만 개선된 노인 외래 정액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저버리는 행태이며, 양방의료계에 휘둘려온 그 동안의 적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국민 건강권 및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결정했다”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의를 포함하는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즉각적인 공표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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