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만을 위한 노인 정액제 정책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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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만을 위한 노인 정액제 정책 추진 중단하라”
  • 승인 2017.08.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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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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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약사회-치협 공동성명서 발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약사회, 치과의사협회가 양의사만을 위한 노인정액제를 추진하는 복지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는 “노인정액제 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 치과, 약국, 의과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은 기본적인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 치과, 약국을 제외하고 오직 의과의원만을 위하여 보험정책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편중된 개정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인정액제 하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은 1만5000원까지는 본인부담금 1500원을 부담하고, 1만5000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담률이 30%로 올라가 4500원 이상을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내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 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인상되면서 모든 노인들의 진료비가 인상되는 일이 예고돼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2만원까지 본인부담 10%, 2만5000원까지 본인부담 20%, 2만5000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를 적용하는 구간별 정률제를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복지부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모여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이야기한지 하루 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과의사만을 위한 원포인트 노인 정액제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흘렸으나 아직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합의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사안임이 10일에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려면서 “복지부는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특정 직능만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노인 정액제 정책을 의사협회 뿐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자리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임을 공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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