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환영하지만 한의분야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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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환영하지만 한의분야 여전히 미흡”
  • 승인 2017.08.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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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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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한의분야 보장성 너무나 열악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문재인 정부는 9일 국민의료에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병원비 걱정 없는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30조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대책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한의분야는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비급여에 대한 부담은 64% 줄어들고, 연간 500만 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저소득층은 95%까지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애주기별 한방 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생애주기별 한방 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에는 현재 일부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급여화 되고 있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치료목적의 비급여의 경우 전면 급여화 하고, 한약은 일부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분야 건강보험 보장성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3.7%에 불과한 실정이며, 건강보험 보장률도 한의병원 35.3%, 한의원 47.2%로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이와 같은 문제를 다소 해소해줄 것으로 예상되나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다.

한의협은 “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한의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의료 공공성 강화’,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치료 지원’ 등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내용에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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