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영문표기, 대법원은 DKM, M.D., 복지부 발행 문서는 O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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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영문표기, 대법원은 DKM, M.D., 복지부 발행 문서는 OMD?
  • 승인 2017.08.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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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공보의가 본 한의사 영문표기

 

◇주신형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정책이사.

2013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영문 표기인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의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2013가합102542 영문명칭사용금지등 / 판결선고 2015. 6. 12 / 판사 염기창, 박광선, 정연주]을 냈다. 의협의 영문 표기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과 혼동될 소지가 있어 상법상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는 상호사용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장의 주된 근거였다.

그러나 1심 판결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상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타인의 상호 상표에 대한 사용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인데, 원·피고는 비영리법인으로, 그 활동 중 일부에 영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리행위가 원·피고의 설립목적 및 활동 내용의 근본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의협의 영문명칭 중 ‘Medical’, ‘Association’은 기술적 표장이고 ‘Korean’은 지리적 표장에 불과하여 원고의 영문명칭에 자타상표의 식별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로, 한의학의 한문명칭이 ‘韓醫學’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영문명칭 중 'Korean Medicine'이 그 자체로 ’한의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피고가 원고의 영문명칭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현재와 같은 영문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사용하는 것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협은 한의협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
 

의협은 이러한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2015나합2037144 영문명칭사용금지등 / 판결선고 2016. 3. 24. / 판사 한규현, 정재훈, 유영선]하였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또한 "한의협의 영문명칭으로 인해 의협과 한의협의 영업 사이에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거나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의 영문 명칭을 사용해 펼치는 사업이 모두 의료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된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한의협의 영문명칭이 2012년 7월 경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된 것은 "'한의학'의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표시하여 ‘Oriental’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의협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1심과 2심의 분명한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고 상고[2016다217925 영문명칭사용금지등 / 최종선고일 2016. 7. 14. /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이상훈 / 주심: 대법관 김창석, 조희대]하였다. 최종 판결을 맡은 대법원은 1, 2심의 판결문을 살펴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협의 상고심을 최종 기각했다.

◇주신형 이사의 한의사 면허증.

한의협은 지난 2006년 한의학의 영문 명칭으로 ‘Korean Oriental Medicine’과 ‘Oriental Medicine’으로 지칭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명칭에 사용된 ‘Oriental’이라는 표현은 서양 문화권에서 바라본 동양 문화권에 대한 피지배자로서의 이미지를 내포하며,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오리엔탈리즘에서 비롯된 용어라는 문제제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인해 한의약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었고, 세계 각국과의 교류 증대 및 WHO, ISO의 전통의학 용어 변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2012년 3월 11일 개최된 제 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 명칭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의학의 공식 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키로 의결했다.
 

의협의 한의협에 대한 영문표기 금지 소송이 2016년 7월 14일 부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완전히 기각됨에 따라, 한의협은 2016년 7월 18일 기관명, 진료과목, 교육과정, 교육과목 및 학위명 등에 쓰이는 한의학 관련 영문 명칭이 ‘Korean Medicine(KM)’임을 재차 공표하였다. 한의사의 공식 영문 명칭은 ‘Korean Medicine Doctor, M.D. (KMD)’ 또는  ‘Doctor of Korean Medicine, M.D. (DKM)’. 한의과대학은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으로 표기한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각각 ‘Korean Medicine Hospital’, ‘Korean Medicine Clinic’으로 쓴다.

학의학 학사는 ‘Bachelor of Korean Medicine’, 석사는 ‘Master of Korean Medicine’, 박사는 ‘Doctor of Korean Medicine, Ph.D.’로 표기한다. 한약은 ‘Herbal Medicines’으로, 한방 내과는 ‘Internal Medicine of Korean Medicine’, 한방 부인과는 ‘Obstetrics and Gynecology of Korean Medicine’으로 표기한다. 한방 소아과는 ‘Pediatrics of Korean Medicine’, 한방신경정신과는 ‘Neuropsychiatry of Korean Medicine’이다.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는 각각 ‘Ophthalmology, Otorhinolaryngology & Dermatology of Korean Medicine’로 쓰며 한방재활의학과는 ‘Rehabilitation Medicine of Korean Medicine’, 사상체질의학과는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침구의학과는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로 쓴다.
 

그러므로 영문 면허증에 한의협이 수차례 공표하였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성이 재차 입증된 정식 영문 명칭을 표기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보건복지부 발급 영문 면허증에서 2017년 6월 기준 아직까지도 ‘Doctor of Korean Medicine, M.D.’가 아닌 ‘Oriental Medical Doctor’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은 담당 부처가 사법부와 한의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거나, 또는 의협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마땅히 올바른 영문 표기로 정정해주실 것임을 기대하며, 촉구 드린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주신형 정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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