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진흥재단 한약·의약품 시험 검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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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진흥재단 한약·의약품 시험 검사기관 지정
  • 승인 2017.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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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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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신뢰 회복 중추적 역할 기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약진흥재단이 한약과 생약제제 모두 시험‧검사할 수 있게 됐다.

한약진흥재단(원장 신흥묵) 품질인증센터는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생약제제 시험·검사 업무를 추가로 지정 받았다.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에서 연구원들이 한약재 시험검사를 하고 있다.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는 한약과 생약제제 모두를 아우르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이 됐으며 생약제제 시험·검사 업무의 확대로, 한의약 품질관리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진일보한 기회를 마련했다.

한약재, 생약제제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은 물론 과학화, 규격화를 통한 한의약의 신뢰회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인증센터는 불량 한약재 유통으로 인한 한의약 산업의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9년 4월 식약처 한약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입 한약재의 통관검사와 국내 제조 한약재의 품질검사를 진행해왔다.

신흥묵 원장은 “그동안 품질인증센터는 시험·검사 업무 외에 국산한약재규격재평가사업, 한약(생약)공정서 품질규격개선연구, 다빈도한약재 안전성 연구 등 식약처 연구사업에 참여해 한약재의 품질향상과 품질관리 기준을 개선해왔다”며 “이번 생약제제 분야 시험·검사를 계기로 고품질의 생약제제가 국민 치료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품질기준 개선에 노력해 나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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