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의계 오만과 독선 버리고 본연의 업무 충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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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의계 오만과 독선 버리고 본연의 업무 충실하라”
  • 승인 2017.07.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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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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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개정에 반대행위 중단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남인순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최근 대표발의 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양의계에 일침을 날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한방산업단지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지원 사항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현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때 이에 대한 사항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양의계가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의약 전문가도 아니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3자에 불과한 양의계가 이러한 세부내용과 전후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강력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사항도 기존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한약진흥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에 ▲한의약 육성관련 정책 개발 및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국내외 한의약 관련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및 연구개발 관리 사업 등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규정한다는 합리적인 사항이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한의계 발목잡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환자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부터 치매와 난임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최근에는 한의사 영문면허증에 MD를 표기하자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홈페이지에서 잠정 삭제조치 한 바 있다”며 “양의계는 이제 더 이상 한의약 육성·발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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