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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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포상금 지급
  • 승인 2017.07.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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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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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0명에 대하여 올 상반기에 4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번 지급 최고 금액은 3600만 원이다.

A 요양시설(입소시설)은 요양보호사 10명, 간호조무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이 5~25개월간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직종에 근무인력수가 부족했으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했다. 이는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4억3400만원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3600만원의 포상금 지급했다.

올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33개 기관에서 41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34억 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가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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