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불만제로 오픈상담’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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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불만제로 오픈상담’ 시범 운영
  • 승인 2017.07.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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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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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약품 허가 및 심사와 관련한 애로사항은 해소하기 위한 창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품질, 유효성‧안전성, 임상 등 의약품 품목 허가‧심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만제로 오픈상담’을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만제로 오픈상담’은 의약품심사부 부장과 관련 담당 과장이 상담에 직접 참여하여 민원처리의 만족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식약처 민원상담실(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개최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제약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제약업계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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