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 갱신제도 새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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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면허 갱신제도 새 쟁점 부상
  • 승인 2003.03.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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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의료발전 위해 당연, 면허발급 민간이양 수순
반-의료인 통제 수단 악용, 보수교육 강화하면 그만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등 의료인력의 조정논의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의대에 이어 치대에서도 정원감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사의 면허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자는 안이 제기돼 보건의료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의·약사 면허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의결했다.

당초 8일 열린 의발특위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를 확대할 예정이었
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현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 감축 △법정 정원외 의과대학 편·입학 금지 △의과대학인정평가제 실시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으나 면허의 연장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물리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새로운 의학 정보 습득과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한 측에서는 전문직능을 제한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높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한 한의사는 “보수교육이나 연수교육 등을 강화하면 되지 면허 갱신을 위해 별도의 교육이나 시험을 치르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면허제도의 갱신은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의사의 면허 취득 등에 대한 권한을 민간단체로 이전하겠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의료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의료인력전문위는 일반의는 10년 주기로, 전문의는 일반의 보다 면허 연장기간을 짧게 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강도 높은 별도의 교육 또는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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