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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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
  • 승인 2003.1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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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본부조직 핵심역량 위주로 바꿔


보건복지부 현행 조직 일부가 핵심역량 위주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개정령안(대통령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의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하부조직으로 전염병관리부와 질병조사감시부를 둔다는 것이다.

질병관련 시험·연구기능은 국립보건연구원을 설치해 독립기관화함으로써 기능의 전문화를 기하는 한편, 국립검역소를 질병관리본부의 소속기관으로 두어 검역과 방역기능을 일원화 한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부처별 기능 조정평가에 따라 국립보건원의 보건복지연수부를 폐지해 교육훈련 관련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고, 폐지되는 직제와 정원은 복지부 본부 조직을 핵심역량 위주로 확대 개편해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본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해 연금보험국장 밑에 국민연금심의관(3급)을 두고, 가정복지심의관을 인구가정심의관으로 개편해 노인요양보장 등 고령화관련 정책 및 저출산 등 인구정책, 가정·아동관련 업무 등을 통합 관장케 한다.

한편 공공의료의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건강증진국에서 보건정책국으로 이관하고, WTO/DDA 등 보건복지관련 통상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인사관리기능을 기획관리실로, 건강증진국의 인구정책업무를 사회복지정책실로, 건강증진국의 공공보건의료관련 업무를 보건정책국으로 각각 이관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고, 과 단위이하의 직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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