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최저임금 인상률, 속 타는 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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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최저임금 인상률, 속 타는 개원가
  • 승인 2017.07.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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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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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수가는 2~3% 오르는데 최저임금 인상 생각하면 막막”
“경영난에 인건비 상승 이중고”… 간무협 “최저임금 인상 환영”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이 16.4%라는 사상 최대 인상률을 기록해 개원가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번 최저임금 개편은 11년 만에 첫 두 자릿수 인상률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의 두 배를 넘는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 후 한의계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미 어려운 경영환경에 최저임금마저 큰 폭으로 올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 원장은 “4대 보험 등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오르니 부담스럽다”며 “노동자의 기본 생존권 권리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기상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재원 충당방법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주머니만 쥐어짤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궁리해야한다”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덩달아 물가상승이 따라오는데, 정작 의료인들의 보험수가는 현실에 맞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자. 평일(월-금)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주휴(급여 지급하는 휴일) 포함해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근무한다면 58시간×4.3452주×7530원=189만7722원이 나온다. 만약 토요일 오후 4시까지라면 202만8600원이 책정된다. 

B 원장은 “결국 월 190만원에서 200만원은 해야 최저임금 기준을 간신히 넘기는 게 되는데, 4대보험 본인부담액과 소득세 등을 차감하면 실지급액은 170~180만 원 선”이라며 “이러다가는 직원을 감축하고 원외탕전실 이용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에서 진료중인 C 원장도 “개원한 사람들은 월세 부담도 있고 직원도 연차가 높을수록 급여가 인상되기 마련이지 않냐”며 “그에 반해 한의원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개원가는 다 비슷한 입장일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대가치점수재평가로 인해 침술 수가하락까지 맞물리면서 개원가는 어떻게 경영을 해나가야 할지 고민”이라며 “자연스럽게 경영 타개책을 세우는 사람이 많아질텐데 점점 영세화되는 상황으로 가다보면 한의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향 조정된 최저임금에 간호조무사들은 반색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이 지켜지고 간호조무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차의료기관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므로 저수가정책에서 적정수가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수가 보전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라는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는 매년 2~3%씩 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의료현장의 실정을 파악해 현실에 맞는 수가가 형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적정수가 보장과 보장성 강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던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도 궁금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회원들이 안정적인 구조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다. 

최근 원장이 혼자 근무하는 ‘1인(人) 한의원’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한의사는 진료에 집중하고, 기타 의원 업무는 직원이 해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한 한의사는 “협회가 정부와 논의해 개원의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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