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OM 한의사 처방 제약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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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M 한의사 처방 제약화 논란
  • 승인 2003.1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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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보호 없는 제약사 배불리기”
“개인소유는 시대 착오적 발상”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이 수집한 우수 경험방의 제약화 방침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우려는 과거 한의학의 폐쇄성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12일 있은 KIOM의 ‘한약 우수 경험방 활용방안 연구결과 기업설명회 및 간담회’가 복지부가 용역의뢰해 조사한 한약처방을 지적재산권의 보호없이 제약업체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넘기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KIOM 신현규 상임연구원은 “간담회는 한의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약처방이 제품화, 특허화가 가능한지 혹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것”이라며 “아직까지 비공개한 70처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약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처방 제공자와 제약회사를 연결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약업사의 처방까지 포함된 910처방을 공개한 것은 한의학 정보를 한의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한의학 발전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가 세계 각지에 퍼져 모든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형편에서 한약처방을 제약화하지 않고는 ‘한의학의 세계화’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KIOM은 나머지 70종의 처방도 실험 등을 통해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약사와 제공자를 중재해 제약을 유도하고 한의계에도 처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약처방 공개에 대한 일부의 반발은 개인의 오랜 임상경험을 통해 얻어진 처방이 아무런 대가 없이 공개되는 데 대한 불만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약 처방이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처방을 보호하고 제약화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개인이 직접 제약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의학을 ‘과학화·대중화·세계화’하기 위한 수단은 한약의 제약화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기성 처방이 아닌 한의사 개인의 처방공개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료의 발전이 제약사나 의료인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 처방을 비방으로 개인이 소유하려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므로 우수한 한약 처방이 제약화 돼 사람의 질병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약 처방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현재 한약처방에서 특정 물질을 추출해내지 않는 한 특허가 인정되지 않아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방을 영업비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코카콜라와 같이 특허 대신 영업비밀로 지재권을 보호하려고 할 경우 의약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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