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약사회장 탄핵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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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약사회장 탄핵 '부결'
  • 승인 2017.07.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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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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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탄핵을 면했다.

대한약사회는 18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의 불신임안을 투표한 결과 출석 대의원 301명 중 불신임 찬성 180표, 반대 119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회장 불신임 안건 의결은 재적대의원 398명의 2/3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총에는 불신임 안과 함께 ▲사퇴권고 안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 3가지 안건이 동시 상정됐다.

하지만 출석 대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는 사퇴권고안(찬성 191표)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안(찬성 170표)은 그대로 통과되면서 당분간 조 회장을 둘러싼 약사회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이 불신임 상황까지 가게 된 이유는 회관 신축 결정도 전에 상가 운영권을 거래하고 가계약금으로 1억원을 받은 부분과 2014년 약사회 연수교육비 직원 격려금과 실지급액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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