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비영수증 서식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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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영수증 서식개정
  • 승인 2003.12.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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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전자문서로 보존가능


내년부터 요양기관은 개정된 진료비 영수증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에따라 현재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발급되고 있는 진료비영수증 서식은 환자성명, 진료일자, 보험자·공단부담액·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 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작성연월일등 기본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일 경우 임의영수증으로 이달까지만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복지부가 최근 개정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7종의 서식을 4종으로 간소화하고, 영수증서식의 항목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해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하되 선택항목은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영수증에 진료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또 전자 영수증서식을 신설, 영수증 및 본인부담수납대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보존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영수증 서식관련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요양병원이나 양·한방 협진기관 등에서는 제6호나 제7호 서식의 필수항목에 제8호나 제9호의 한방물리요법료가 추가된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또 간이외래진료비영수증의 경우는 전산발급이 불가능한 의원 및 한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행한 경우 발급할 수 있다.

제6호나 제12호의 진료비영수증 또는 제12호의 2 진료비납입확인서 모두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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