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평원, 국제대 간호과 평가인증 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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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평원, 국제대 간호과 평가인증 불가 판정
  • 승인 2017.07.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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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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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까지 미인증시 내년 신입생 국시 응시 못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 평택 소재의 국제대학 간호과가 오는 9월 4일까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 신입생은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평가결과 국제대학교 간호과가 지난 3일 ‘인증불가’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2018년도 국제대 간호과 입학생(정원 40명)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대 간호학과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9월 4일까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2018년 입학생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5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제대 간호과에 9월 4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을 요구 했으며, 국제대가 시정명령에 따른 평가에서도 ‘인증불가’를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한의사·치과의사·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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