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한의계에는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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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한의계에는 어떤 일이…
  • 승인 2017.07.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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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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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시범사업 실시 및 한약인프라 TF 발족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회원들 ‘한숨’…중앙회장 사의 표명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2017년도 절반이 지났다. 6개월의 기간 동안 한의계에는 많은 이슈들로 가득했다. 추나요법 시범사업에서부터 상대가치점수 재평가로 인해 투자침과 전침의 급여가 7월부터 삭감된다는 등 여러소식이 있었다. 본지가 상반기 이슈를 정리해보았다.  
 

■추나요법 시범사업 실시 
올 2월 13일부터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했고 이들은 연말까지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한의계에서는 어렵게 잡은 이 기회를 살려 급여화에 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이번 시범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효과성 및 표준화’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조건부 승인에 가까운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토하고 본 사업에 간다는 허들을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철 추나학회 회장은 시범사업 실시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추나요법이 치료의학으로, 임상효과를 갖는 한의학 전통 수기요법이라는 것을 자리매김 해야 한다”며 “사익을 위해 과다청구를 한다든지, 표준화 되지 않은 요법을 시술을 하게 되면 급여화에 좌절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시범사업이 올 연말 마무리 되면 내년 초 건정심에서 효과성을 검토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중앙회, 서울지부 사태 ‘사과’

2016년 3월, 제61회 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서울시선거 선거인단 선정의 정관위배에 따른 선거인단 수 등의 심각한 오류로 인해 재선거’를 의결했다. 이 후 중앙회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의 계좌동결을 비롯해 보수교육 불인정 등의 움직임을 보였고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사법기관에 판단을 의뢰하는 등 알력다툼이 장기화 되면서 회원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제기한 ‘중앙 대의원총회 결의 원천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3월 26일,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서울지부 사과의 건을 안건으로 채택돼 표결 결과 찬성 145표, 반대 51표, 기권 2표가 나왔다. 이에 최재호 의장을 비롯해 박령준, 이상봉, 최승영 감사 3인은 대의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서울지부 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 한약인프라 TF 발족 

올 초 정부의 한약인프라 사업이 발표되자 한의계에서는 “해야 된다”와 “우려 된다”로 의견이 갈렸다. 이들은 “조제과정을 표준화 해, 탕약표준 조제시설을 만드는 것이다”와 “결국 한의사의 조제권을 박탈하고 의약분업으로 가는 것”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의약정책(원외탕전)대책 논의의 건’에서 대의원 7인 및 협회 임원으로 구성된 TF를 발족키로 의결했다. 


■ ‘안아키’ 사태 
올 상반기에는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키우기) 카페의 치료법이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운영자가 한의사라는 이유로 논란은 더 증폭됐는데 안아키 치료법 중에는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에게 햇볕을 쐬게 하기 ▲허벅지 전체 살이 벗겨질 만큼 화상을 입은 상처 부위를 40도

의 뜨거운 물에 담그기 ▲배탈·설사 등의 장 질환에 숯가루 먹이기 ▲해독치료를 한다며 갓난아이에게 관장액 삽입하기 ▲수두 면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수두 걸린 아이와 접촉해 감염 유도하기 등 비상식적인 방법들이 많았다. 

한의협과 한방소아과학회는 “안아키 카페에서 주장하는 치료법들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의료인의 진찰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유아 등 아이 건강을 오히려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폐쇄 조치와 함께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의학회도 “카페 운영자가 단지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카페에서의 주장이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맹신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나아가 악의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상대가치점수재평가…김필건 회장 사의 표명
한의협의 2018년 수가협상은 2.9%가 상승됐지만 별개로 상대가치재평가에서 개원가가 많이 쓰는 행위는 오히려 삭감 돼 임상 현장에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대가치점수의 총액이 정해져있긴 하지만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자침이나 전침에 대한 수가가 삭감됐고 청구 빈도가 낮은 기기구술이나 관장요법, 심사조정에서 제한 받는 습부항의 수가는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 “평회원으로 돌아가려 한다”며 “무책임하게 업무를 그만두는 것이 아닌 회무의 연속성이 끊이지 않도록 혼란을 최소화한 상태로 사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6월 25일 임시대의원총회가 소집됐고 ‘김필건 회장 사퇴의견 표명에 대한 후속조치의 건’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 하지만 재석대의원 ‘사퇴 권고’ 표결 결과 찬성80 : 반대10으로 찬성쪽에 더 많은 표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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