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기 전문병원 지정작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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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기 전문병원 지정작업 본격 착수
  • 승인 2017.06.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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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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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까지 전문병원 지정 신청·접수…12월 최종 결정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 지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포(6.29)한데 이어, '2017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신청은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15일간이며,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7~11월)를 실시하게 된다.

지정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써 특정 질환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의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지정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지정규모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 지정 긱준을 충족하고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 특정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를 적정화할 방침이다.

한방병원의 지정기준은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전체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환자의 구성비율이 45% 이상)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수가 상위 30퍼센타일 이상) 등이며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실적이다.

복지부는 올해 12월 제3기 전문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병원 지정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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