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총, 예결위-감사보고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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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 예결위-감사보고 쟁점은?
  • 승인 2017.06.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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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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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열람 비협조 및 개인 위한 회비 사용…관련 임원 해임 권고
◇25일 한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감사보고와 예결위 보고의 건과 관련해 이번 임총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오갔다. 쟁점은 감사보고서 내의 ‘계몽홍보·섭외비’가 여러 차례에 걸쳐 100여 만 원의 금액이 개인을 위해 사용됐다는 것과 집행부에서 내부 자료공개 비협조 등 소통의 부재탓이다. 

우선 예결위에서는 일반회계 항목으로 들어간 계몽홍보·섭외비가 개인을 위해 사용됐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 대의원은 “집행진에서는 당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회계상 실수였다고 인정했지만 임시총회 회의장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에 영수증을 요구했고 공개 여부에 대한 논쟁 끝에 확인한 결과 한 번에 100여 만 원이 결제 된 것이 아니고 4~5회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 외에 지적된 정책연구, 약무정책, 법률제도연구 등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음이 확인됐고, 동일 날짜에 개최된 임원의 회의비 또한 자율적으로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통부재와 관련해서는 감사 뿐 아니라 대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늦게 준다든지, 출력할 순 없고 열람만 해라’는 주먹구구식 태도와 감사가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집행부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부분이 지적됐다. 

이를 지켜 본 한 대의원은 “집행부에서 대외비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보면 대외비가 아닌 것 같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또 다른 대의원은 “적절한 자료제공이 적시에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감사는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는 위치임에도 자료제공을 일부러 안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들을 쟁점으로 임총에서는 해당 임원진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현재 한의협 정관상 대의원들이 임원을 해고할 순 없고 ‘회장에게 해임을 권유’하는 것으로 명시 돼 있어 정관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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