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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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요건 강화
  • 승인 2017.06.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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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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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1인 이상 배치 및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앞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는 물론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1주년을 맞아, 전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새롭게 강화된 요건을 갖춰 등록 갱신함으로써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기존 유치업자의 경우도 요건은 동일하지만(보증보험 가입,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및 사무소 설치) 모두 등록을 갱신토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내․외국인들이 등록 유치 의료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을 제작․배포하고, 등록 유치의료기관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하여 외국인 환자의 국내 병원선택을 돕고, 의료기관의 유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외국인환자가 한국에서 보다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서비스 측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통역사 및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외국 의사, 치과의사대상 국내 의료연수를 보다 확대하여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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