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건기식 처방은 의료행위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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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건기식 처방은 의료행위 범주”
  • 승인 2003.12.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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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정적·이해단체 반발, 논란 예상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의료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취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의계에서도 의료의 개념을 ‘질병 치료’에서 ‘건강증진’까지 넓혀야 한다는 인식 확대와 건기식이 의료기관 경영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인이 건기식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한다는 주장과 건기식은 단순히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처방대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입장이 차이가 나 마찰이 빚어질지도 모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1월 29일 연 제8차 의료정책포럼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처방과 영양치료’에서 의료정책연구소 박윤형 연구조정실장(순천향대 교수·예방의학)은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대증적·보조적 의술로서 건강식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와 유권해석 등을 통해 대증적·보조적 시술들은 의료행위로 인정돼 왔다”고 지적했다.

의협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도 “의료의 영역은 과거 메디컬에서 헬스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며 “의사의 업무 영역을 치료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 김재홍 사무관(약무식품정책과)은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치료목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표시광고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약국이나 백화점 등에서 판매될 건기식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될 경우 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날 포럼에 참가한 대부분 양의사들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즉, 건기법상 신고만 마치면 의료기관에서 이를 취급할 수 있고, 건기식에 대해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건기식의 처방에 대해 64%가 찬성했고, 반대는 20%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인의 건기식 처방은 대세가 돼 정부의 강제적 조치로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유태우 교수(가정의학)는 ‘건기식 처방과 영양치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약물치료를 하더라도 영양을 알아야 하고,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에 의해 효과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처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박윤형 교수는 “보완의학과 한방치료 등이 증가하면서 부작용 문제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의학계에서는 이를 비과학적으로 바라보는 등 수용태세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올바른 사용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양의계가 갖고 있는 한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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