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庭韓醫, 전문의 문제 해결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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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庭韓醫, 전문의 문제 해결책 부상
  • 승인 2003.12.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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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방가정의학회 구성 추진
개원의의 기존 8개과 진입은 불투명


‘한방가정의학’ 또는 ‘가정한의학’이 한의계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한의사전문의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경력이 오래된 한의사라도 수련을 거치지 않고는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한의사전문의 과목에 두 세개 과목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마련하고 한방가정의학회(가칭) 구성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가 신설될 경우 한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임상 10년 이상 경력자에 2년 연수 후 응시자격을, 15년 이상 경력자에 1년 연수와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하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이 받아들여 질 수 있게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가 갖춰있지 않은 한방의료 현실에서 ‘가정한의’를 표방한 전문의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냐는 지적과 개원한의사들의 반발을 ‘가정한방전문의’라는 틀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전문의 문제는 단순히 과목 신설과 경과규정 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때 개원한의사협의회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방가정의학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기됐으나 개원협 내부에서 이를 둘러싼 입장차이를 보여 개원협 구성원이 주도를 하더라도 개원협과는 별도로 학회 설립을 위한 가정한의학연구회를 구성하는 수준에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한의학자체가 가정의학적 성격을 띠고 있어 학회설립은 바람직하지만 학회가 개원한의사의 전문의제도 진입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현 전문의제도의 운영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개원협이 이미 1차로 인정의 약 900명(과목별)을 배출했고, 현재 900여명이 제2회 인정의 시험에 응시해 교육중인 상황에서 전문의자격 취득을 위한 가정한의학회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인정의 제도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한편에서는 “개원의가 가정한의학전문의로 진출할 경우 8개 전문과목의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며 “이러한 의미가 포함돼 있다면 이는 일부의 의견이 아닌 전체 한의계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한의협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결코 저버린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에 제출된 제도 개선안 통과를 통해 이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방가정의학전문의를 통해 많은 수의 한의사가가 전문의자격을 취득했더라도 8개 전문과목 전문의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한의협의 안이나, 타 과와 전문의자격을 교차승인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전문의 과목에 가정한의학과가 신설되고 개원의의 전문의 진출이 보장된다고 해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전문의 문제를 해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의사전문의와 관련해서 정부 보건의료발전 기획단에서는 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의 목표설정이 불명확, 수련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표준화가 미흡 등 전문의 교육과정의 미흡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 일부 과의 경우 전문수련과정에서도 해당 분야의 입원환자 관리경험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의 영세성과 일부분과에 편중된 전문의 배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2003년 3월을 기준으로 전체배출 전문의 984명 중 내과전문의가 423명으로 43%를 자지하고 있고, 2위인 침구과와 함께 68.2% 비율을 차지하는 기형적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은 각 과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배출인원이 적은 일부과의 경우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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