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외국인환자 80만 명 유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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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국인환자 80만 명 유치할 것”
  • 승인 2017.05.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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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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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진, 외국인환자 적극 유치 위한 설명회 개최

 

◇1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소개하고자 1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10층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단장은 “2021년에는 80만 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의료서비스 예약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통합의료관광 웹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융복합 의료관광 상품 등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을 펼치는 등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자체 유치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9년에 6만 명이던 외국인 환자 수는 2016년에 36만 명의 환자가 방문해 누적 156만 명을 기록했고, 2009년 547억 원이던 진료수입 또한 2016년에는 8600억 원을 벌어들이며 누적 3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창출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지난 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 시행(2016.6.23.)에 따라 ▲진흥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기간’으로 지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5개년 종합계획 수립·지정 제도 시행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등 신규 법·제도가 마련됐고 올해 2월에는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인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가 문을 열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전망 및 활성화 정책 주제를 시작으로 ▲조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팀장이 ‘외국인환자 유치제도 소개’ ▲류재석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이 ‘메디컬 비자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시 유의사항’ ▲유선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교육연구팀 팀장이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사례 및 합리적 해결방안’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11월에는 코엑스에서 ‘2017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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