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내달 22일까지 등록 갱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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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내달 22일까지 등록 갱신해야
  • 승인 2017.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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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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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갱신시 등록취소 처분…취소상태로 유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기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6월 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료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년 ‘의료법’개정을 통해 도입했으며, 지난해 6월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 외국인환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등록 갱신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등록요건 지속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의료해외진출법」에서 새로 도입되었으며, 모든 유치기관은 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며,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등록을 갱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6월 22일까지 등록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되며, 등록 취소된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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