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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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
  • 승인 2017.05.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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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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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통합과 개혁에 적극 참여할 것"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 10일,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7만 약사는 대통령께서 강조해 오신 ‘원칙과 정의가 지켜지는 나라’를 기대하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개혁을 이끌어 가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는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을 대자본에 의한 영리적 관점에만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행태에 대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서비스 경제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려했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원격화상판매기 도입, 법인약국 도입 등에 대한 전면철폐를 통해 보건의료의 기본을 지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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