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래포럼 54차토론회] 한약인프라 패널 및 참석자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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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래포럼 54차토론회] 한약인프라 패널 및 참석자 ‘날선 공방’
  • 승인 2017.05.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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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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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마스터플랜 없어…실제 한의사들에게 도움돼야” 

“한의계와 충분한 협의 후 만들 것…내실화 된 사업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 
 

 

질문 1 
정부로부터 한의학에 대한 지원이 적은 상황에서 모처럼의 재정이 마련돼 조금 더 안전한 제도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다. 복지부 사무관에게 질문하겠다. 원외탕전 시설 규칙은 최소한의 의료기관 내 시설로써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과 제한을 두는 방향이 있다. 이 사업에서 말하는 탕전 시설의 기준은 거대 탕전원이 아니고서는 마련될 수 없는, 그 말은 다수의 많은 원외탕전이 어느 정도 조건까지 갖출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정책이라는 게 모든 한의사에게 해당돼야 한다고 본다. 한약이 제품화되고 안전성이 검증되는 것에 공감하지만 의료인의 손을 떠나 비의료인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정현진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사무관
모든 한방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최상의 모형이 무엇인지 연구해 도출하려는 것이다.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시범사업 후에 한의계와 충분한 협의 후에 차차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김윤경 한미래포럼 대표 
복지부 내에 한약정책과와 한약산업과가 있다.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최상의 표준모형으로써 부산대에서 일종의 ‘바람직한 원외탕전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부산대에 만들어진 모형을 모든 원외탕전실에 적용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질문 2
정현진 사무관에게 질문 있다. 탕전실을 대규모로 하는 것에 대한 사무관 답변 잘 들었다. 취지 자체가 탕전과 보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한 걸로 보인다. 그렇다면 연구 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산업 시설 만드는 것 같아서 취지가 애매모호하다. 그러다보니 일선 한의사들과 부딪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싶다. 보통 시범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모델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고 나서 시범사업이 진행 되는데 시설에 대한 얘기만 있지, 실제로 탕전을 어떻게 표준화 할 건지는 미비하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 포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다. 탕전 과정에 있어서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여러 연구가 선행돼야 하는데 갑자기 사업부터 시작하는 게 의아한 부분이다. 그리고 본 사업은 원외탕전 제도개선 사업과 별개라고 답변했는데. 게다가 원내탕전에 문제가 있다면 기준을 만드는데 100억이라는 돈은 과하다. 부산대원외탕전은 부산지역 한의원의 탕약을 생산하는 생선시설로 인지된다. 진행과정과 사업방향의 취지가 다른 것 같다. 

정현진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사무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한약인프라 기획연구를 바탕으로 표준시설 추진하고 있는 것. 공공인프라추진위원회나 협회에서도 추천 받은 한의계 인사들과 함께 논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베이스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또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탕전 조제 과정을 안전하게 해서 보다 검증된 탕약을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원내탕전, 원외탕전은 중요치 않다.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한의사가 처방을 내렸을 때 원외탕전에서 어떻게 조제가 행해지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신뢰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또 원내 조제기준을 합리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가면 된다. 소위 말해 원외탕전은 다수가 공공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된다. 무엇보다 이제는 안유심 면제를 계속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단 한 품목이라도 보험에 등재시킬 수만 있다면 천연물신약 같은 사태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트랙 또한 풍부해져 한약제제가 발전하는 길로 갈 수 있다. 

질문 3
보건복지부 한약정책과가 한의계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거라 신뢰하고 있다. 일선 한의사들은 공동의 목표로 가야하지 않겠나. 탕전 표준화를 하는 것에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개원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부에서 하는 정책이 개원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다. 개원의들은 공식적으로 나오는 복지부나 협회의 자료와 의견들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한의계가 표하는 우려에 대해 (복지부의)답변 태도 및 절차와 형식, 내용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든다. 또 GMP, GLP, 표준조제공정 등 3가지 인프라 구축 하려는 것 알겠다. 탕약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화하고 시장 개척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일선 한의사들한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개원의의 요구, 이해와 복지부의 정책이 충돌된다는 것이다. 

정현진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사무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한의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보도자료 작성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귀담아 듣지 못했다면 반영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보도자료 정정보도 의견에 대해서는 정정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제가 자의적 판단을 내릴 수 없듯, 정정보도 부분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확답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할 사항이다.  

질문 4
논란이 많을수록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300억 투자는 기쁜 일이지만 한약공공인프라 사업은 복지부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공공성에 맞게 진행이 되는가, 국민의 이득에 부합이 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실제 원외탕전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시범사업을 어떻게 진행할건지 각각의 탕전기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할지, 의뢰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 등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하지 않나. 국가예산이 함부로 낭비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하더니 점점 축소돼서 지금은 탕약 표준 조제과정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시설이 좋은 GMP급 원외탕전을 만든다는 것으로 인지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공공성에 맞는건지, 100억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어떤 식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공공국립대학이 원외탕전 사업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뭔가 원칙에 안 맞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시설비는 많은데 사업에 배정된 돈은 없어 보인다. 공공인프라에 맞는지, 맞다면 연구한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원내탕전이 90%, 원외탕전이 10%라는 통계자료를 봤다. 무엇보다 원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해주는 것이 더 공공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신병철 부산대한방병원장
이 사업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먼저 부산대한방병원은 국립이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다. 공공성을 인정하고 부합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권기록 원외탕전협회장
이 사업은 공공인프라 구축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고, 2018년도까지 진행된다. 실제 상당 예산은 2018년까지 가고 그 이후는 인증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사실 GMP기관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매년 수십억의 돈이 들어갈텐데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다. 복지부 사무관이 말한 것처럼 부산대에 가장 모범적인 원외탕전 시설을 만들어보겠다? 좋다. 근데 그 모델을 만드는데 돈을 다 써버리면 시설은 어떻게 운영하나? 시설이 좋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수많은 노하우가 깔려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한약 공공인프라를 구축해 한의계에 그 성과를 돌려주겠다고 하는 의도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괜찮은 원외탕전 두 개 만들고 끝날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예컨대 타미플루 같은 한약제제를 한의계에서 만들어 외국에 수출도 하고 제약회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오히려 한방이 서 있는 것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현진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사무관 
표준조제시설이 정말로 공공성이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다.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자체 결정할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가서 협의를 하고 따오는 것이다. 기재부에서 한의약 안전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올해 설계비를 반영해줬다. 따라서 기재부도 공감을 해준 만큼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복지부가 노력해서 받아내야 하는 문제다. 한의계에 도움이 되는 내실화된 사업을 추후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질문 5
한의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것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만큼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느껴진다. 한의약종합육성발전 1차, 2차에는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고 했지만 한의사들에게는 실제 혜택이 없었다. 현재 3차도 그렇다. 한약제제 안유심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대구 GMP시설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건지 의문이다. 또 한약진흥재단에서 수입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의사 대상으로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지도 궁금하다. 실제 한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본다. 

이화동 한약진흥재단 연구개발부장 
임상용 한약제제 수요는 여태까지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이다.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을 발족했다. 한방병원의 부장들이 신청해서 하고 있고, 1년에 한 20건 정도다. 아직 임상용을 만들어주는 데가 없어서 제대로 된 진행을 못하고 있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사들이 쓸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곳이다. 제약회사는 시장을 보고 가겠지만, 우리 재단은 그렇지 않다.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약제제가 전문의약품이 돼서 보험 등재까지 갈 수 있길 바란다.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확실히 1,2차에는 이렇다 할 효과 없었다. 이번에는 건강기능식품, 샴푸 등을 다 빼고 한약제제 넣은 것이다. 천연물신약 문제제기 한 게 지금 집행부다. 진행되는 과정 중에 말 못하는 부분도 더러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다. 

질문 6
한약제제가 보험 등재까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제를 개발했는데 보험에서 쓰지 못하면 어떡하나? 또 제제를 개발해 수출하면 해외에서는 양의사들이 쓰게 된다. 오히려 한의계가 한약제제 개발로 인해 배제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표준조제공정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은 게, 여태까지 조제과정에서 문제가 제기 된 적이 있나? 한약재 유통의 문제는 있었다. 왜 이것을 표준조제과정을 만드는 것에 초점이 옮겨져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원외탕전 또한 의료기관의 문제고 책임이다. 문제가 생긴 의료기관에서 배상을 해주고 공동탕전실이라면 보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표준조제공정이 아니라 독성을 찾아낸 다음, 독성이 있는 약재들을 따로 관리하도록 연구하고 조심하는 것이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일반 한의원에서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약침 같은 부분에 더 엄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의견을 주고 싶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길 바란다.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GMP에서 제제화 돼서 나오면 의약분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다. 왜냐하면 현행 한방보험 56종 되고 있는데 분업이 안되어 있는 상태다. 한방의료기관용이라고 찍혀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새로운 처방 등은 제제화 시켜서 한의사들의 급여에 넣는 트랙으로 가겠다는 것. 트랙이 들어가서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해서 분업이 된다는 건 다른 얘기. 안유를 강화하는 것은 돌파의 창구로 쓰겠다는 것.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되는 한약보험은 아직 분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들만 보험적용의 혜택을 받는다. 그 트랙에 들어가기 위해 안유심을 강화한 제제를 생산해나가겠다는 얘기다. 독성평가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중독 우려가 있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다. 독성이 어느 정도 평가돼서 나온다면 당연히 식약 품목에서 제외해달라고 재분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GLP를 통해서 독성평가를 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조제공정 문제도 원외탕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한의사들은 소비자다. 계약을 맺고 그쪽에 조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예컨대 소비자 입장에서 녹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말 6년근 인삼이 들어갔는지. 믿을 수 있는가? 알 수가 없다. 소비자인 한의사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인삼을 처방했는데 조제자가 실수로 다른 걸 넣었다면? 적어도 실수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누구의 잘못인지 알아야하지 않겠나. 진행 프로세스 상의 표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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