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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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실시
  • 승인 2017.04.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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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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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접수...1인당 3개월 180만원 상당 한약 지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와 함께 ‘2017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72년 5월1일 이후 출생한 여성으로 만44세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약270명의 환자를 선별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을 무상으로 지원된다. 다만, 침이나 뜸 치료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한의사회 블로그(http://ggakomny.com/)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난임사업’으로 검색하면 블로그 링크를 최상단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박광은 회장은 “저출산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범국가적 문제”라며 “이 같은 국가적 문제에 대해 양의와 한의를 나눠서 양의 난임 치료만 대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 난임 치료가 성공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의 난임 치료도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가서 급여화가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기 지부가 한의 난임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쌓아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성찬 2017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단장은 “난임 부부들이 체계적이고 충분한 한약 복용으로 자궁건강이 개선되어 소중한 생명을 잉태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저출산대책보다 효과적인 대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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