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인에게 포상금 1억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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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인에게 포상금 1억원 지급 결정
  • 승인 2017.04.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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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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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6명에게 총 14억 3954만원 지급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1일 ‘2017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5명에게 포상금 총 3억 608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포상금액이 100만원 미만은 관련 규정이 개정돼 심의위원회 의결없이 지급할 예정으로 총 17건에 800만원에 이른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64억 499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이중 포상금 최고 수령액은 사무장 병원 신고인으로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의결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이며, 작년에도 76명에게 총 14억 395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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