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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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한 일당 적발
  • 승인 2017.04.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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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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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불가 마황, 빼빼목 사용…건강원 업주 등 6명 불구속 입건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빼빼목 등을 주원료로 다이어트식품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불법 다이어트식품을 제조·판매한 건강원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K건강원 업주 A씨(남, 52세)등 건강원 업주 5명을 한약 제조자격 없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화상담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약 5년간 6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건강원에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 K건강원 업주 A씨는 한의학이나 한약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체인점을 모집, 수천만 원을 받고 다이아트식품 제조비법을 전수한 후 L건강원, M건강원, N건강원 등 가맹점을 운영했다. 가맹점 형태로 운영한 건강원 4개소에서 판매한 불법 다이어트식품은 총 7억8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주성분이 ‘에페드린’으로 인체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물질로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은 물론 환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약전에 따라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뿐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들 건강원 업주들은 마황의 식욕억제 효과만을 노려 다이어트식품에 마황을 사용한 것이다.

빼빼목은 신선목, 말채나무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관상용, 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식용근거 및 식품으로써의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A씨가 8가지 한약재로 제조한 다이어트식품은 한약 기준서에도 없을뿐더러 의학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었으며, 또한 임상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주 A씨는 불법 제조한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화 상담을 통해 고객의 체질, 생활습관,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등 마치 한의사처럼 상담했고 택배박스에도 ‘한약’, ‘취급주의’라고 표시해 마치 한약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 상담만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에 맞는 의약품을 복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건강원에서 제조‧판매하는 총명탕, 수능탕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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