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현장 ‘한의약보건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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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현장 ‘한의약보건법’ 필요하다
  • 승인 2017.04.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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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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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련 사업 축소하거나 예산 삭감 빈번”

보건소 근무 한의사들 “관련 법령 없어 한의약적 사업 무엇인지 고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공공의료에서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전무함은 물론 직급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보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 경우 구강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미 시행돼 촘촘하게 법규에 의한 보건사업을 펼치는 동시에 그 혜택이 임상가로 퍼지고 있는 반면 한의계는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한의약육성법에도 ‘보건’이라는 단어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 공공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은 관련 법령이 없어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불편하다는 목소리다. 

경기지역 보건소에 근무했던 A한의사는 “한의약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현재 포괄적으로 서술된 법적 근거만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에서)배제되어도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령이 없는 현재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한의약 관련 사업을 없애버리거나 예산이 쉽게 삭감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표한 ‘2017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 자료에 따르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는 지난 2013년 ‘193개소’였으나 2014년 ‘180개소’, 2015년 ‘173개소’, 2016년 ‘132개소’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의약 보건사업을 담당했던 B한의사는 “한의약적인 보건사업이 어떤 것인가 고민이 많이 들었다”며 “한의학도 의학이기에 양의학적인 부분과 겹치는 것이 많은데 ‘한의약보건사업’이라는 색깔을 입히려면 한약이나 기공 등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 치료나 한약이 들어가면 보건사업이라기보다는 치료 또는 진료가 되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한의약적인 공공의료란 무엇이고 한의사로서 어떤 사업을 구상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이드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의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의 높은 성공률과 어르신 치매예방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 가운데 한의약보건법 재정으로 한의학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보건의료인 중에서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만 전무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경우 대부분 6급으로 근무 중이다. 양의사의 경우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대부분 의무 5급으로 전환됐으나 한의사의 경우 대부분 6급으로 계속 근무 중으로 공공의료에서 한의사는 소외받고 있다.
공직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국민에게 도움 되는 한의약 관련 사업들은 공직한의사가 공공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뒷받침해주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원을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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