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고유 처방 및 처방 가감 등 조제권 보장 확보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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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고유 처방 및 처방 가감 등 조제권 보장 확보되지 않아”
  • 승인 2017.04.0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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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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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약현대화, 무엇이 우려되나?

결국 원외탕전은 의약분업으로 가는 길…원내탕전의 위생기준을 강화하면 될 일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탕약현대화 사업에 우려를 표하는 한의사들의 주장은 대부분 여태까지 탕약의 안전성은 ‘한약재’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조제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한약재, 탕약 연관 사고는 거의 한약재 관련한 것이었거나 처방 자체의 오류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한약재가 GMP 생산이므로 현행 탕전을 트집 잡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며 탕전의 ‘과정’이나 ‘행위’의 현대화라면 사업을 운운하며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 부산대 한방병원 내 탕약표준조제시설 구축

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부산대 한방병원 내에 탕약표준조제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돼있다. 또 한방의료기관 100~200여개 정도를 모집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언급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일선 지역 한의원들은 GMP 인증을 받지 않은 탕전에서 조제한 탕약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현실적으로 열등하다는 판단 등의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A 원장은 탕약을 GMP 제조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조제설비, 표준제조공정, 임상시험기준 등을 마련한 후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복지부 지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애초에 한약재 자체가 표준화 되지 않았는데 공정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으로 어떻게 탕약을 의약품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탕약현대화 시범사업에 대해 부산대한방병원에 GMP에 준하는 탕약표준조제 시설을 건립하고 한약진흥재단에 한약표준화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탕약을 조제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의 원외탕전 시스템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원외탕전 업체들도 일정한 처방을 조제해놓고 일선 한의사들에게 광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초기에는 한의사의 고유 처방 및 처방 가감 등을 조제·탕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탕전 시설을 포기한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표준 처방 요구에 맞설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가감 조제권 문제와 원내탕전에 미칠 영향

A 원장은 “양약은 범위 내에서 함량기준이 동일하지만 한약재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며 “(특정 약재를) 1그램을 쓰든 10그램을 쓰든 이는 한의사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원내탕전의 위생이 문제라면 위생기준을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말하는 B 원장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약이 다려져 사고가 난 경우보다 처방의 조성이 환자의 병증과 안 맞아서 발생하는 사고가 수 십 배수로 더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에게 설문해본 바로는 오히려 원외탕전보다 원내탕전을 훨씬 신뢰한다”며, “사실 복지부의 속내는 원내탕전을 없애고 원외표준탕제시설이라는 단계를 통하여 제약회사 제제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국가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한 한의원과 그렇지 않은 한의원을 두고 일반인들이 같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탕약현대화 사업을 알리는 과정에서 부풀려지는 홍보는 결국 일선 한의원의 원내탕전에게 선입견이 입혀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 처방 표준화와 의약분업

결국에는 탕약현대화 사업이 의약분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사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원외탕전도 실질적으로 의약분업과 다를 바가 없으며 처방전을 환자가 제출하는지 아닌지의 차이 정도란다. C 원장은 “현재의 원외탕전실과 한방병원의 조제·탕전 시스템을 두고도 이미 의약분업이 행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거리에 있는 시설에서 처방의 조제를 시행하는 것은 첩약 의약분업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복지위 소속 김순례 의원이 서면질의 한 ‘한약사제도 재정립 및 한방의약분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사제도는 1990년대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약사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 시민단체,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고 소개하며, “한의약 분야의 분업 등응로 개선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한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진단과 처방의 표준화, 한약의 규격화 등 제반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우선적으로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과 탕약현대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한의약을 표준화·객관화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탕약현대화 사업을 통한 본격적인 원외탕전의 실시는 첩약의약분업으로 가는 길이며 복지부에서는 한약사 업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속내가 아니냐는 것이다.

■ 다양한 방안 마련해야

D 원장은 “한의계 내부 우려의 소리를 이렇게 무시할 정도면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해당 위원회에 한의사 교수가 있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A 원장은 “어떠한 경우든 한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한 권한 및 조제권이 축소 돼서는 곤란하다”며 “한방의 진료수단으로 가장 보편적인 침과 탕약이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과 탕약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제재를 받기 전에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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