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약현대화 무엇을 우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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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약현대화 무엇을 우려하나?
  • 승인 2017.03.3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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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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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약분업으로 가고 있는 것” vs “표준탕약 아닌 탕약표준 조제시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올 초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다빈도 처방 탕약을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도록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한의계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로 나뉘었다.

◇대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탕약현대화사업 TF구성에 관한 표결 결과 찬성 104표, 반대 4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한 대의원은 “한의사가 아닌데 한의계에 투자하겠다는 걸 믿는 건가?”고 물으며 “한의사 국회의원조차도 정책에서는 오롯이 한의사 편이 아니다. 암수가 숨어있는데, 눈에 보이는 꽃길만 보고 가자?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여건이나 정부의 발언은 의약분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의원은 “탕약의 표준화(레시피의 표준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복지부의 발표자료는 탕약표준화까지 포함돼있다”며 “한의사가 처방하는 조제는 한의사의 고유권한인 임의조제권을 말하는 바, 한약의 조제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은 한의사의 임의조제권을 부정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지지하는 모 대의원은 “한의약 분업이 실시되기 위해 진단과 처방의 표준화, 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과 한약현대화 시범사업을 통해 객관화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다”며 “결국에는 의약분업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대의원들의 이 같은 우려 섞인 질문에 김태호 약무이사는 “우려하는 것처럼 가감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며 “조제과정을 표준화 하는 것, 그리고 표준탕약이 아니라 탕약표준 조제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운영되고 있는)원외탕전이랑 똑같고 제한되는 부분 역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원외탕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억울하게도 한의사 일부 책임으로 판결이 났다”며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고 탕약이나 환산보제를 만드는 한의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의원총회 2부 시작하기 앞서 정석희 한의표준화사업단장과 신병철 부산대한방병원장이 관련 내용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으나 몇몇 대의원은 내용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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