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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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은?
  • 승인 2017.03.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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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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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보장 강화 및 의료기관 부담 완화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지난 17일 복건복지부는 COEX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KIMES 2017 건강보험 특강을 통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구성자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택진료비 축소폐지, 일반 병상 의무확보비율 상향조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확대 정책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수익구조가 줄어들 것”이라며, “필요한 수가 조정을 통해 보장해주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담이 올해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2014년엔 선택진료 시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급여 금액을 약 37% 경감했고, 2015년에는 선택의사 비율을 80%에서 67%로 조정해 축소했다. 지난해에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부터 선택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에서 33.4%(단, 진료과목별 최대 75%까지)로 조정했으며, 올해는 잔여 선택진료의사를 전문진료의사로 전환하는 방안 개편을 검토 중에 있다.

상급병실료는 2014년 4~5인실 건강보험 적용에서 2015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정책에 따른 수익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중환자실, 무균치료실, 납차폐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를 인상했으나 중환자실 운영시 병상 간 이격거리 준수 등의 정책은 병원 경영의 또 다른 어려운 점으로 꼽을 수 있다.

부족한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확대 정책은 2014년 28개소 2400병상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됐고 2015년엔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112개소 7400병상을, 2016년엔 서울 지역과 상급종합병원 등 300개소 1만8600병상까지 확대됐다.

일반 입원료 대신에 간호·간병통합병동입원료를 산정하는 수가 방식을 사용하며 기존 4만 6천원이었던 수가수준을 종합병원 기준 5만 4천원 가량 증가시킨 약 1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간병인 고용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2017년 보장성 강화 과제로는 ▲임신·출산(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 비용 건강보험 적용) ▲청·장년(18세 이하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고가검사(간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취약계층(의료취약지 수가 가산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검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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