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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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라”
  • 승인 2017.03.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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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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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5개 의약단체, 16일 카드수수료 관련 기자회견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성남시 5개 의약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는 16일 성남시치과의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카드수수료 부담을 정부가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일차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은 국민건강권 보호목적의 공익적 기관으로 인식돼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한 서비스가격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저수가 정책을 지속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요양급여의 카드결제로 인한 카드수수료 발생이 의료기관의 손실로 직결돼 경영난을 가속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이날 성남시의약단체는 “요양기관의 붕괴는 곧 바로 국민건강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성남시의약단체는 그동안 수없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계기관 및 카드사 등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지원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수박 겉핥기 식 일과성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의약단체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지원 및 요양기관 지원 특별법안’ 등을 마련해 요양급여와 관련된 카드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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