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학적 난임시술 포함된 법률안 반대”
상태바
의협, “한의학적 난임시술 포함된 법률안 반대”
  • 승인 2017.03.16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난임치료 관련 법률안에 검토의견 밝혀…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주간 브리핑을 통해 올 초 국회에서 발의된 난임치료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한의학적 보조생식술 지원부분은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앞서 국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난임치료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난임부부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법률로 난임부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 법률안에 대해 2월 중 각 산하단체의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도출된 검토 의견을 인재근의원실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주요 검토의견에서 “한의학적 기준에 따른 보조생식술의 경우 과학적 근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시술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한의학적 시술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시행토록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입증 안 된 시술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이는 난임부부들에게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 올바란 보조생식술 시술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한의학적 보조생식술 지원부분은 반드시 삭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협의 입장과는 달리 한의계는 그동안 난임 치료를 위해 과학적인 임상연구를 진행해 왔음을 강조한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13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광역자치단체 및 지역 한의사회는 공동으로 한의 난임 치료사업들을 시행해 왔고, 꾸준한 한의학계의 연구와 사업들은 난임 극복에 도움이 되는 성과들을 거두어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의학과 서양의학 각각의 상호 협진을 통한 보건정책상 균형 있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