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
상태바
5월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
  • 승인 2017.03.15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16일~4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응급구조사 자격 및 명의 대여 시 자격 정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기본 인적사항, 취업여부, 취업기관, 응급구조사 업무 활동 여부 등)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

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