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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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법안 발의
  • 승인 2017.03.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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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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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사무장병원의 근본적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은 병원 관계자의 내부 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는 것이 어렵다. 적발을 하더라도 이미 징수해야 할 돈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있어 환수율도 저조한 상황이다.

윤 의원이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진 신고시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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