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한의 진료에 필요한 실기시험 언제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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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의 진료에 필요한 실기시험 언제 도입되나
  • 승인 2017.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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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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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국시 실기는 2021년부터 도입…한의사 국시는?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치과의사 면허시험에서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실제 치과 진료에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선데, 한의사 면허시험에서도 실기시험 도입의 중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지난해 열린 제53차 한의학미래포럼에서는 국시 및 교육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고, 이날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는 ▲합의된 한의학 교육표준 마련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강화 ▲한의학 교수자의 역량 강화 ▲임상실습 범위 확대 및 강화 ▲임상실습 기관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기획이사는 기초한의학 시험과 단계별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임상실습 전 자격요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시기별로 학습성과를 점검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다양한 술기와 태도를 평가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법 도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당시 한의학교육협의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대한한방병원협회,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에서는 전체 한의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국시개편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한의사의 87.96%는 교육, 평가, 면허 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실제 진료에 필요한 임상 위주의 국시를 도입하자는데 한의계 전반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에도 실기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정석희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 위원장은 “한의사 국시에서 실기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현재 일부 과목의 경우 실기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부산한의전 등은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그렇지 못한 한의대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기시험을 위한 준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기도입을 위해서는 한의계 표준화된 교육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시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의대의 경우 실기 시험 도입을 위해 2002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09년에 시작했다”며, “치과면허 실기시험 역시 2012년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5년 7월과 2016년 7월 치과의사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실기시험 모의시험을 2차례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시원 관계자는 “의대나 치대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선사례를 참조할 수 있었지만 한의대의 경우 마땅히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평원은 지난해 임상 위주의 단계별 국시 개정에 대한 단기조정안이 무산된 후 중장기 변화를 준비 중이며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에 국시 변화로는 2018 국시에서는 문항공개(시험 후 문항과 정답 발표) 및 2019국시에서는 스마트디바이스 시험체제 도입(종이 시험지 대체) 등으로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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