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원 기준에도 충족 못한다면 폐과 마땅”
상태바
“한평원 기준에도 충족 못한다면 폐과 마땅”
  • 승인 2017.03.08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한의협, 인증평가기준…한의계 중지 모은 의견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은 최근 가천대·상지대 한의대에 대해 한시적 인증을 결정했다. 인증평가를 위한 필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한평원의 설명이다.

앞서 한평원의 인증평가기준을 두고 일부 한의과대학에서는 기준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한의대 인증평가기준은 이미 한의계 각계각층이 중지를 모아 만든 공통의 의견”임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일부 한의과대학이 한평원의 인증평가기준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한의협은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거 교육부가 지정한 인증평가기관의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인증을 받지 못한 의학교육시설은 폐과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당시 한의협은 “일부 한의과대학의 전임교수 채용 완화 주장은 이미 해당 학교가 의학교육시설을 유지할 뜻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한의협은 만약 교육부나 한평원에서 이들 대학에 조금이라도 특혜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을시 결코 묵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국민들과 의료인들이 의학교육시설에 바라는 것은 보다 강화된 교육을 통해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의료인들이 배출되는 것”이라며, “한평원이 제시하는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할 학교라면 응당 폐과해야 마땅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8월 열린 2주기 평가인증기준 공청회에서는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의 평가인증 기준을 놓고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이며 평가기준도 상향 평준화 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준에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공정·융통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 대립이 있었다.

이에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는 “형평성 문제는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자원이 적은 학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할 것”이라며, “2주기 평가 기준에서는 어떤 한 부분에 대해 투자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 미흡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에 따르면 어느 한 항목 가운데 한 요소가 미흡하다면 또 다른 요소를 완벽하게 절충함으로써 서로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피 평가기관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점수를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의료과정 교육기관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다음 해 신입생모집이 제한된다.

따라서 가천대·상지대 한의대는 당장 2018년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두 학교의 재평가(9월 초 서면평가와 10~11월 방문평가) 시에도 한평원 인증평가의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019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