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大藥 대정부 공세 강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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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大藥 대정부 공세 강화할 듯
  • 승인 2003.11.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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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정책관실·육성법 폐기 공약 난무
양약사 영역 넓히기 위한 압박용인 듯


직선제를 도입해 입후보자간에 격렬한 대결양상까지 치닫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9일 개표를 마치고 차기 집행진이 구성된 이후에는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등 의약분업에 따른 양방의료계와의 대립은 물론 한약을 취급하기 위한 공세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빈, 원희목, 전영구 후보간의 3자 대결로 시작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경북약사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5일 문·전 후보가 문재빈 후보로 단일화해 선거에 임하게 돼 선거로 인해 분열된 약사회의 조직력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대정부 투쟁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차기 약사회에서는 의약분업에 제외돼 있는 주사제 문제와 대체조제의 허용, 일반의약품의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방과 관련해서는 한약조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전망은 선거기간 중 각 후보의 공약이나 토론회 등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대약 후보들이 공약이나 유세 중 한방과 관련된 것은 △한방정책관실 폐쇄 △한의약육성법 폐기·개혁 △한약사를 약사에 포함 △의료일원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양약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방정책관실을 폐쇄하고 보건의료 정책실을 신설해 의료·약무·한방 등 보건의료정책을 한 라인에서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할 것”을 요구해 왔었다.

따라서 이번 대약선거 이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게 한의계의 전망이다.
특히 지난 8월 공포된 한의약 육성법의 하위법령이 약사들의 영역확대나 권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한방정책관실의 폐지 등을 더욱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난 6월 약사회가 한방정책관실의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에서 “한방분야의 육성발전은 의학·약학의 협력없이는 불가능하며, 독립적인 한방정책관 직제가 이 협력을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서 나타나듯 한의약육성법의 한방정책관실 주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대약 후보측에서는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나 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이는 폐지 자체보다는 한의약육성의 방향을 양방의 틀 속에서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의약육성법 속의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 등 강제 조항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위법인 령에서 규모나 조직 등에 대해 구체적인 모습을 만들어줘야 한다. 또 한방임상센터나 한방산업단지, 한약진흥재단 등은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어서 하위법에 이를 충족시킬 규정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육성법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주도했던 태스크포스에 전문가 등을 영입, 기구를 보강해 하위법령이 올바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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