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식약공용품목 전면 재평가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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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식약공용품목 전면 재평가 실시해야”
  • 승인 2017.03.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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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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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엉겅퀴‧흰민들레 등 한의사 진단 따라 섭취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엉겅퀴와 흰민들레가 알코올성 간질환과 위염에 효과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엉겅퀴(한약명: 대계)와 흰민들레(한약명: 포공영)는 약리효과가 검증돼 약전에 등재돼 있다. 또 본초학, 한약 약리학 교과서 등에 급·만성 간염이나 신장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돼 있다.

아울러 엉겅퀴는 사람의 건강상태나 체질에 따라 구토와 설사 등의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비위가 약한 사람은 피해야 한다는 부작용이 명시돼 있으며, 항혈소판 작용을 일으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혈관성 질환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흰민들레는 본초학 교과서와 중약대사전 등에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급성 유선염과 편도선염, 위염과 간염, 담낭염 등을 치료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장기간 또는 과량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체내에서 열이 쌓여서 발생하는 종기 등의 피부질환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금기증 또한 명확히 기술돼 있다.

이 같은 부작용 등을 이유로 현재 미국 FDA에서는 엉겅퀴와 민들레를 전문가의 진단이나 조언 없이 함부로 먹어서는 안되는 식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의협은 “식약공용품목이 함유된 건강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식품’으로,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분별하게 섭취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효능만을 믿고 섭취하기 보다는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나 체질 등을 정확히 확인 한 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엉겅퀴와 민들레와 같이 식품과 의약품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식약공용품목은 무려 189종에 이르고 있다”면서, “과다한 식약공용품목이 홍삼과 백수오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각종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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