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원, 가천대‧상지대 한의대 한시적 인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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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원, 가천대‧상지대 한의대 한시적 인증 결정
  • 승인 2017.03.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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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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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필수 조건 충족 못하면…폐과 위기”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가천대‧상지대 한의과대학이 한평원에서 실시한 인증평가에서 1년 한시적 인증 판정을 받았다. 결국 인증이 안 된 것이지만 1년 이내로 만회할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1년 동안 한평원이 제시한 인증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폐과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에 두 곳 한의대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은 지난해까지 전국 12곳 한의과대학의 인증평가를 실시한 결과 9곳 한의대(원광대, 경희대, 세명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부산한의전, 동신대, 동의대, 동국대)는 5년 인증, 1곳 한의대(우석대)는 3년 인증, 2곳 한의대(가천대, 상지대)는 1년 한시적 인증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평원에 따르면 인증평가 통과를 위해서는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 재정 및 경영 등의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학생의 임상실습을 위해서는 유효병상 100병상 이상과 최소 13명 이상의 임상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유예’ 판정을 받고 1년 안에 재평가를 받는다. 인증유예 결과를 2018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해 신입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평가 시에도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2019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손인철 한평원장은 “가천대와 상지대는 인증평가를 위한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가천대의 경우 임상교수를 채우지 못했고, 상지대의 경우 임상실습을 위한 한방병원 마련이 미흡했기에 한시적 인증 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이번 인증평가 결과는 3월 초 교육부에 보고되며, 교육부는 3~4월 중 전국 고등학교에 평가 상황을 알리게 돼 있다”며, “당장 2018년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두 학교의 재평가(9월 초 서면평가와 10~11월 방문평가) 시에도 한평원 인증평가의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019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상지대 한의대생들의 경우 지난해 이미 인증평가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친 바 있다.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27대 학생회(회장 정 샘)를 주축으로 학교 측에 한평원 인증평가에 필요한 요건을 채워달라며 수업거부 및 교육부 앞 시위 등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번 인증유예 결정으로 학생들은 학교 측에 인증평가 통과와 학생으로서 누려야할 정당한 수업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해나갈 계획이다.

김영남 상지대 한의과대학 28대 학생회 회장은 “상지대 한의대는 올해 이사진이 전원 교체될 예정으로, 지난주부터는 총장직무대행 등 구재단의 주요 대학본부 인사들이 전원 교체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새로 들어온 이사진들과 대학본부보직들에게 학생으로서 당연히 누리고 받아야할 권리들, 그동안 구재단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했던 인증평가 통과와 학생으로서 누려야할 정당한 수업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상지대 한의대가 인증평가에서 한시적 인증을 받은 것은 상지대 김문기 비리 구재단이 수년간 교수충원, 연구비, 병원 병상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특히 적자가 난다며 부속병원 문을 닫으려 하는 등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챙겼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상지학원재단이나 상지대 대학본부의 도움이 필요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많은 부분을 충족해 다른 한의대에 비해 결코 역량이 딸리지 않고 5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평원은 올해부터 원광대학교를 시작으로 한의학교육 평가 인증 2주기를 시행한다.

2주기 인증기준은 제1주기 인증기준과 동일하다. 평가항목 별 비슷하거나 중복된 내용들을 평가요소로 통합·조정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완화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교육 부분에 새로운 평가 요소들을 많이 포함함으로써 인증기준이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손 원장은 “2주기의 평가는 종래의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인증기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바 있다”며, “한평원은 평가 인증의 정착을 통한 한의학교육의 프로그램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감과 동시에 한평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평가위원들의 교육과 각 대학의 평가인증 관련 업무를 챙겨 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또 “한의학교육의 변화 발전의 원동력은 한의사 국가고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한의학교육협의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을 것이며, 한평원에서는 시대정신을 담아낸 한의학 교육의 변화 발전을 위해 국가고시 개정방향의 합의도출도 학계내외의 국시관련 관심있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수렴하면서 우리시대 최선의 국시개선안을 순서 있게 풀어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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