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 위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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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 위해 논의한다
  • 승인 2017.0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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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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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건보공단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최도자 의원(국민의당)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14일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통해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다.

이번 국회 법률개정 공청회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대표 변호사, 윤명 (사)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적발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 단축 및 불법개설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률개정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적극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병원경영지원회사 및 법인의 불법 전매 등 불법개설 유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나, 예방 대응체계와 불법개설자의 형사처벌 실효성이 부족하여 적발후에도 재개설하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건수는 960여건에 부당이득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7.7%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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