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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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 도입
  • 승인 2017.0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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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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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능력 측정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2021년부터 치과치과의사 면허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실제 치과 진료에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을 개선해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초의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다.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는 2012년 4월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기관과 논의를 실시했으며, 2015년 7월과 2016년 7월 치과의사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실기시험 모의시험을 2차례 실시했다.

또 올해 2월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등 치과계 관련 단체와 실시시험 시행시기를 협의한 바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준비과정을 거쳤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실기시험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17년 상반기),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2017년부터)과 모의시험 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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