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 24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 줄어들 것”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월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됐다고 22일 밝혔다.
인공와우이식술은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을 때 달팽이관에 인공와우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기존 15세 기준으로 운영했으나 이를 19세 기준으로 확대한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세트로 구성돼 있다. 비용은 약 2000만원으로 고가여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높은 치료재료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4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인공와우 관련 고시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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