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시범사업 기관들 “과잉진료 우려? 너무 앞서나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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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시범사업 기관들 “과잉진료 우려? 너무 앞서나간 것”
  • 승인 2017.02.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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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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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직접 시술하면 과잉진료 어려워…17억원 예산은 부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실시 횟수 및 시간제한이 없어 과잉진료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해당 기관들은 “너무 앞서나간 우려”라고 반박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기관 65개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자리에서 “1일당 횟수 제한이 없지만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환자에게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과잉진료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정부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동일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A원장은 “제한이 없는 만큼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시술해야하지만 사익을 위한 과다청구 등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원장은 “양방처럼 물리치료사에게 지시만 한다면 과잉진료가 되겠지만, 한의사가 직접 수기 요법을 하고, 실손 보장이 완전하지 않는 이상 과잉진료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원장은 “시범사업기간에 일일 횟수 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이 기간은 치료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지 점검하는 기간이고 이를 통해 어떠한 진료형태가 나오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과잉진료 등 우려하는 상황이 생기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우려하는 만큼 과잉진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의계에서 주장하는 ‘효과성 입증이 완연치 않은 의술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A원장은 “직접 경험한 환자들이 양방보다 한방의 치료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했기에 추나 치료를 받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정부가 한의사를 좋아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중요한 임무를 안게 된 지정기관들은 과잉진료 등에 대해 대체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기관들은 1년 동안 운영하는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A원장은 “이 예산은 몇 달 안에 바닥날 것”이라며 “65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2~3개월도 아니고 1년이라면 금세 바닥나 추가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원장 역시 “17억의 예산으로 1년 동안 운영이 가능한가의 의문은 모두가 재기 한 부분”이라며 “개인적으로도 많이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원장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17억 원이라는 금액이 편성됐지만 부족하다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17억원은 향후 예산 예측을 하기 위해 임시로 편성해놓은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지침 설명회에서 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추나요법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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