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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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신청 가능
  • 승인 2017.02.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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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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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3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지역가입자(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사회보험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을 이용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키로 하고, 시범사업 카드사를 선정해 자동이체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국세와 같은 0.8%(체크카드는 0.7%)로 인하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신용카드 자동이체 사업장 확대 결정으로,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7%)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부담하게 되어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공단은 앞으로도 ‘M건강보험’ 앱이나 인터넷뱅킹, CD-ATM기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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