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기능성 원료 28종 재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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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기능성 원료 28종 재평가를 실시
  • 승인 2017.02.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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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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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한 건기식 공급 위해 재평가 제도 도입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8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공급을 위해 건기식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실시한다.

재평가 방법은 재평가 전문기관이 해당 원료가 인체에 위해가 없음을 확인하는 ‘안전성 평가’와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확인하는 ‘기능성 평가’를 수행한다.

올해는 주기적 재평가로 정어리펩타이드, 대두올리고당, 포도종자추출물 등 19종, 상시적 재평가로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추출물 등 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기적 재평가는 올해 8월 재평가 공고 후 기능성 원료 관련 영업자로부터 심사자료를 12월까지 제출 받아 2018년 1~10월까지 재평가한다.

상시적 재평가는 올해 2월 공고 후 3월부터 10월까지 재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업계에도 재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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