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GMO 표시제 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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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GMO 표시제 4일부터 시행
  • 승인 2017.02.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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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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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시범위 활자크기 등 확대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새로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가 4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2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이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가 기존의 ‘주요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다만,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어 그동안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개선했다. 수입된 GM 농산물은 식용유, 간장, 전분당으로 가공되며, Non-GM 농산물은 두부, 콩나물, 된장, 전분, 팝콘 등으로 가공되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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