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건수…양방은 한방의 3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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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건수…양방은 한방의 31.7배”
  • 승인 2017.0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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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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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료계의 한의의료 피해사례 수집에 발끈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최근 의료계가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피해사례 수집에 나서겠다고 하자 한의계가 발끈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최근 3년간 의료분쟁조정신청건수가 한의에 비해 31.7배 많았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는 재활병원 개설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수집키로 했다. 최근 시도지부와 일선 병의원에 이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공문에서 “최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재활병원 한의사 개설추진 등 의료영역 침범행위가 광범위하게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한의협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분쟁(사고) 조정중재’와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통계자료를 보면 양방의 조정중재 및 피해구제 요청 건이 한의보다 수 십 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은 의과는 4374건으로 한의 138건에 비해 31.7배나 많았다. <표1 참조>

 

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집계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통계(2013년~2015년)’에서도 양방의 피해구제 건 수가 총 2678건으로 전체의 95.2%를 차지한 반면 한의는 97건으로 3.4%에 불과했다. <표2 참조>

 

한의협은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의료사고와 의료분쟁들은 거의 모두 의사들에 의해 벌어졌으며 그로 인해 발의되거나 개정된 법률안이 한둘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행위 피해사례를 수집해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서 한의사의 개설권 포함을 저지하겠다는 의료계의 행태는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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