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야기했는데 겨우 과징금 806만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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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야기했는데 겨우 과징금 806만2500원?
  • 승인 2017.02.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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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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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삼성서울병원에 15일 업무정지처분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정부가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2016년 1월 14일 발표) 및 손실보상 규정의 정비를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6년 6월 30일) 이후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을 안내했고, 지난달 2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1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했다.

보지부는 또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했으며 현재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제재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해 일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제재의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과징금 액수는 의료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 기준의 최고등급(일 537,500월)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과 관련해서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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